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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20

주식 신주 청약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 신주상장 청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비례가 있고 균등이 있건데

이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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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례배정 - 많은 돈을 청약한 사람에게 그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것

    균등배정 - 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청약을 한다면 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공모주 방식에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균등배정방식이었고 현재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에 각각 할당해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배정은 돈많은 큰손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균등배정은 소액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된 신주 주식은 청약을 통해 비례와 균등방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균등배정은 균등배정수량 ÷ 청약자수 로 청약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고 만약 균등수량보다 청약자가 많다면 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

    비례배정은 비례배정수량 x (내청약금액/총 청약금액) 으로 내가 청약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해 줍니다.

    일반투자자들에게 할당된 주식수의 반은 균등 반은 비례로 배정이 됩니다.

    비례와 균등은 청약이 따로 신청이 아닌 한번 청약으로 두가지 방식 모두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기업이 일반배정으로 10000주(주당 5000원, 총 5000만원) 공모를 한다면 균등으로 5000주 비례로 5000주를 배정해줍니다.

    이때 공모주 청약한 사람이 총 1000명이면 5000 ÷ 1000 = 5 로 균등은 5주를 받게 됩니다.

    청약자 1000명이 공모주 청약신청 총 금액이 5억이고 내가 500만원을 청약했다면 500만원/5억=0.01 즉 1프로로

    비례배정은 5000주 x 0.01 = 50 으로 50주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A기업에 500만원을 청약하여 균등 5주 비례 50주로 총 55주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비례배정은 말그대로 많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에게 그에 비례해서 주식을 더 배정해주는 것이며, 균등배정은 금액 상관 없이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 20주만 청약해도 최소 1주는 지급해주는 배정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 단, 균등배정 신청 건수가 그 증권사에 배정된 주식 수보다 많을 경우 1주도 못 받는 청약자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