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된 신주 주식은 청약을 통해 비례와 균등방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균등배정은 균등배정수량 ÷ 청약자수 로 청약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고 만약 균등수량보다 청약자가 많다면 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
비례배정은 비례배정수량 x (내청약금액/총 청약금액) 으로 내가 청약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해 줍니다.
일반투자자들에게 할당된 주식수의 반은 균등 반은 비례로 배정이 됩니다.
비례와 균등은 청약이 따로 신청이 아닌 한번 청약으로 두가지 방식 모두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기업이 일반배정으로 10000주(주당 5000원, 총 5000만원) 공모를 한다면 균등으로 5000주 비례로 5000주를 배정해줍니다.
이때 공모주 청약한 사람이 총 1000명이면 5000 ÷ 1000 = 5 로 균등은 5주를 받게 됩니다.
청약자 1000명이 공모주 청약신청 총 금액이 5억이고 내가 500만원을 청약했다면 500만원/5억=0.01 즉 1프로로
비례배정은 5000주 x 0.01 = 50 으로 50주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A기업에 500만원을 청약하여 균등 5주 비례 50주로 총 55주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