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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아르바이트 월급 관하여 질문합니다

알바를 19일날 부터했으면 다음달 월급이 10일날 들어오면 19~31일까지 한게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19~다음달 10일까지 한게 같이들어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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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월급이라고 하면 해당 월의 지급일에 해당 월에 대한 보수로 지급을 하게 되며,

    위와 같이 1달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일 전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 사항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사항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마다 지급이 되며, 19-31일까지 한 것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