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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랍스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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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기금대출 대상자입니다.

입주전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금대출을 매수하려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선 분양권이 있는 아파트에만 기금대출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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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기금대출 및 정부지원의 저리 대출은 기본 자격이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구매시 지원을 해줍니다.

    분양권이 있을 경우 1주택자로 분류 되기 때문에 기금 대출 자격이 될지 의문입니다.

    금융권에 먼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중도금대출을 이용해서 자금마련을 해야된다면 다음집을 또매수한다면 대출이 안나올텐데 자세한 상담을 은행대출상담사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대출에 관해서는 은행이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과 청약 당첨자로 나뉩니다. 조합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기존 소유자들이며, 이들은 '입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양권 매매 방법은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풀린 시점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의 가격은 분양금액(분양가 + 기타 옵션비)에 프리미엄을 붙인 것입니다.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 기납부 금액 +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는 매매 전에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는 본인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일 정도로 낮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와 은행 간의 집단 대출로, 개인 전세대출과는 상관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 + 등기 시 본래 받은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