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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존중받는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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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일 경우 재산세도 영향이 있나요?

1가구 2주택이고,

A 주택 공시가 39,000,000원, B 주택 공시가 23,000,000 입니다.

  1. 재산세 계산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1. 2주택일경우랑 1주택일 경우 각 주택의 재산세가 달라지는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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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과세표준: 3,900만 × 60% = 2,340,000원

    재산세: 2,340,000 × 0.1% = 2,340원

    B 주택

    과세표준: 2,300만 × 60% = 1,380,000원

    재산세: 1,380,000 × 0.1% = 1,380원

    > 총 재산세 = 약 3,720원

    재산세가 따로 나오는건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재산세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3900만원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하고 세율 0.1% 적용하면 23,400원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별도로 추가되면 60,840원이 됩니다. 공시가 2300만원 주택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5,880원이 됩니다. 1주택인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달라지고 감면 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는 재산세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질문해주신 금액(공시가격 3,900만 원 / 2,3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1주택 vs 2주택일 때 실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비교해드릴게요.

    기본 개념 먼저 정리

    재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 세금 감면 혜택 있음 (세율 낮고, 공제 큼)

    1세대 다주택 : (2주택 이상)감면 혜택 없음, 세율 더 높고, 공제 없음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5,000만 원까지 재산세 과세표준 공제 , 2주택 이상자는 이 공제 없음

    질문자님의 사례로 비교 계산A주택: 공시가 39,000,000원B주택: 공시가 23,000,000원

    [1세대 1주택]일 경우 계산

    두 주택 중 하나만 있는 상황(즉, 각각 단독보유)을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A주택 (공시가 3,900만 원)

    과세표준 = 3,900만 × 60% = 2,340만 원

    1세대 1주택 공제: 500만 원 → 2,340만 - 500만 = 1,840만 원

    세율: 0.05%

    재산세 = 1,840만 × 0.0005 = 9,200원

    B주택 (공시가 2,300만 원)

    과세표준 = 2,300만 × 60% = 1,380만 원

    공제: 500만 원 → 1,380만 - 500만 = 880만 원

    세율: 0.05%

    재산세 = 880만 × 0.0005 = 4,400원

    [1세대 2주택]일 경우 계산

    이제 두 주택을 한 세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라고 가정합니다.

    A주택 (공시가 3,900만 원)

    과세표준 = 3,900만 × 60% = 2,340만 원

    공제 없음

    세율: 0.1%

    재산세 = 2,340만 × 0.001 = 23,400원

    B주택 (공시가 2,300만 원)

    과세표준 = 2,300만 × 60% = 1,380만 원

    공제 없음

    세율: 0.1%

    재산세 = 1,380만 × 0.001 = 13,800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 1가구 2주택이고,

    A 주택 공시가 39,000,000원, B 주택 공시가 23,000,000 입니다.

    1. 재산세 계산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 총 155만원입니다.

    1. 2주택일경우랑 1주택일 경우 각 주택의 재산세가 달라지는건 맞는지요? ==> 약간 중과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 과세가 되기 때문에 2주택일도 별장등과 같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 중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주택이 될경우 세부담이 크게 느껴지실수는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과세표준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납부방식이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이기 떄문에 매년 재산세 청구서를 보시면 과세산출에 대한 계산이 나와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