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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7.25

주택 담보대출 받은후 일부 상환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1~2년후 일부 상환 가능한가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나요? 일부상환하면 이율이나 기타 설정을 새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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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환 가능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 있습니다-

    KB은행것 캡쳐해서 보내드리니 참조하세요


    구분 : 중도상환수수료

    1.중도상환수수료(율)

    가. 주택자금대출 및 부동산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포함) 담보대출

    (1) 변동금리 1.2%

    (2) 그 외주) 1.4%

    나. 신용대출 및 부동산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포함) 담보대출 이외

    (1) 변동금리 0.6%

    (2) 그 외주) 0.7% 주)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 예시> 금리변동주기가 12개월이면서, 대출기간이 12개월인 신용대출은 수수료율 0.7% 적용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 1.4% 적용


    2.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기준

    가.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응 대출기간)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과일수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적용 나.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당연히 일부 상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대출 받으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일부상환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건 대출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을겁니다. 또한 일부상환한다고 해서 이율이 변하지는 않고요. 기준금리 등이 변할때 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대출 잔여 일수에 따라 수수료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율 변동은 없을 것이고 기타설정(근저당권설정)은 담보제공자(대출받는 자)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액등기 비용은 대출받는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당연히 주담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일부를 조기상환을 하실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부상환, 일부상환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출상품 및 조건에따라 상환 약정금액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후 중도상환은 가능하나 중도대출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잇습니다. 단 3년이상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상품마다 다릅니다. 대출 받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등을 꼼곰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