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거주자 중에 해외 증권사로 해외 주식 하시는분 거주자 증명서는 처음에 개설 당시 일회성만 내나요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제출해야 하나요?

한국 비거주자 중에 해외 증권사로 해외 주식 하시는분

거주자 증명서는 처음에 개설 당시 일회성만 내나요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한번씩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증권사의 거주자증명서는 모든 곳에서 매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와 국가, 조세조약 적용 방식에 따라 최초 제출 후 일정 기간 유효하거나, 매년 갱신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사의 W-8BEN은 일반적으로 작성한 해부터 세 번째 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제출했다면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2029년 말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나 세법상 거주국 등이 바뀌면 그 전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증명서를 매년 반드시 낸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 중인 해외 증권사의 세금서류 유효기간과 갱신 요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한국 비거주자라면 실제 세법상 거주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거주자 증명서는 한 번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마다 즉, 매년 새롭게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