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 적법성
안녕하세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불가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여러 단서조항과 허용되는 예외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닐 적 매수한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해외 증권사는 TD, Fidelity, Schwab, IBKR 등 해외 제도권 증권 브로커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 신고는 본 질문과는 별개입니다.
아래는 유관할 것 같은 법령 정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814,34840,20240813)/제184조
외국환거래법: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89479&chrClsCd=010202&ancYnChk=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7506&chrClsCd=
외국환거래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2024-27,20240628)/제7-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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