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 적법성
안녕하세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불가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여러 단서조항과 허용되는 예외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닐 적 매수한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해외 증권사는 TD, Fidelity, Schwab, IBKR 등 해외 제도권 증권 브로커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 신고는 본 질문과는 별개입니다.
아래는 유관할 것 같은 법령 정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20240814,34840,20240813)/제184조
외국환거래법: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89479&chrClsCd=010202&ancYnChk=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7506&chrClsCd=
외국환거래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2024-27,20240628)/제7-31조
유사한 법령해석 요청?
외국환거래법 에 따르면,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가 외국통화인 지급수단을 매매, 교환, 대여, 예치, 인출, 보관, 그 밖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을 "외국환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에 따라 해외증권사를 통해 직접 외화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닐 적 매수한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권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 신고는 본 질문과는 별개이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적절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