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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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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어떤 죄이면 다른 죄보다 형벌이 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지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무고죄란 죄가 있고 이 죄는 다른 죄보다 형벌이 세다고 하는데 무고죄는

어떤죄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는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는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구별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징계 사유가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사람이 처벌받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범죄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수사를 받게 만드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