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구별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징계 사유가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그 사람이 처벌받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범죄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수사를 받게 만드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