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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병무청에서 신체검사일정이 나왔는데
그 일정에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가게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겨운매127
지속적으로 불응할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치못할 사유로 연기해야 한다면 해당 병무청에 전화하셔서 신검일자를 미룰 수 있으니 꼭 연락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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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릭스74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라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기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