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병무청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 모집병 선발을 보류하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병무청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법포털에서 결정종결로 확인된다면 실제 사건은 끝난 것이므로, 이는 행정적 정보 미반영 문제일 뿐 입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법포털에서 결정종결이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해당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별도의 유의사항은 없으나 신분증 등을 챙겨가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경우라면 수사결과통지서 또는 불송치결정서를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시고, 검찰·법원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또는 약식명령을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