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David59
David5924.08.07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음주 단속 대상 교통 수단의 대상이 헷갈리네요. 오토바이는 당연히 단속 대상인 것 같은데, 자전거는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역시 음주 상태에서 타다가 경찰관 등에게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6. 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동차 등과 달리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 음주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넘어선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