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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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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음주 단속 대상 교통 수단의 대상이 헷갈리네요. 오토바이는 당연히 단속 대상인 것 같은데, 자전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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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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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역시 음주 상태에서 타다가 경찰관 등에게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동차 등과 달리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 음주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넘어선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