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얻은 소득, 수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광고선전비 등으로 지출시에는 개인에게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솓그자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이를 지급받는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해당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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