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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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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등을 통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경기다 어렵다보니 직장인,학생,주부 할것없이 앱테크에 목을 메는데요. 이러한 앱테크등의 수단으로 버는돈의 과세기준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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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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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얻은 소득, 수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광고선전비 등으로 지출시에는 개인에게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솓그자에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이를 지급받는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해당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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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