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인데 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고소 가능할까요?
한 게시글에서 A와 B캐릭터가 있는 계정을 3만원에 판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와보니 A캐릭터만 있고 B캐릭터가 없었습니다.
자료는 카톡 오픈채팅 내역, 계좌번호, 그리고 이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일까요? 그리고 이정도 금액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거래 당시 계정에 두 캐릭터가 모두 존재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과 같은 무형 재산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가 캐릭터 존재 여부를 알고도 허위로 말해 대금을 수령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허위 설명을 통한 거래 유도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번호, 입금 내역, 캐릭터 구성 화면 등을 확보해 거래 당시 약정 내용과 실제 계정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판매자 발언 중 캐릭터 구성을 특정한 부분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고소장은 기망 경위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전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 및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로 남기면 분쟁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상대방이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는 삭제되지 않도록 즉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한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설명과 상이한 것이 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셔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착오하여 기재하였다거나 구매자가 착오하였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