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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

택배 분실시 어디에서 책임져야할까요?

택배 기사님은 물건을 분명히 배송하였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현관입구에 두고가셨어요

그런데 저녁때 퇴근해보니 택배물건이 없어요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치에 배송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배송위치를 지정한 것인지 등 따져봐야 할 것이나 통상 배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전 오후 시간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집에 없어서 문앞에 배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사와 협의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문앞에 물건을 두고 간 것이 수령자인 질문자님의 요청이거나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택배기사는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여 물건을 가져간 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