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명 대표 변경시 퇴직금문제 관련해서
제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구두로 1달만 더 일을 해달라하여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달 월급들어올때 다른이름으로 들어와 물어보니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대표도 회사 이사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몰랏고 그거에 대해선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공지를 듣지 못했고 일한 장소 직원 호칭(이사가 대표로 기재됐지만 대표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다 그대로인 상황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선 정해진 1년만 인정해준다 하는입장인대 제가 소명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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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명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면 형식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달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명칭이나 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전체 근무기간(13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