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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말똥구리93
병원에서 일반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증명서 발급할때 수수료 내잖아요 예전에도 상한선이 정해져있어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던데 아직 개정되거나 한 게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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