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단해도 번호 바꿔가며 전화오는 광고대행사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인데요
광고대행사에 광고 할 생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자꾸 전화와서
차단했더니 번호 바꿔가면서
전화오는데 스토커 수준입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광고대행사의 집요한 영업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광고대행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사가 계속해서 영업 전화를 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철회 이후에도 영업 전화가 계속된다면,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 신고센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전화의 특성상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