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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섬세한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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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신호위반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단은 2주 나왔고 목하고 허리가 되게 안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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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민사를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합의는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치료가 끝난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합의금이 상당히 달라지기에 먼저 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가해자는 음주 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를 하여 형사 처벌의

    감경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얼마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형사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고 보험 처리를 한 후 형사 합의만 볼 것인지,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하기에 민,형사를 통들어 하는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순수 형사 합의금만 생각을 한다면 진단 주수당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 할지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보험처리는 보험처리대로 받고, 보험처리외의 형사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즉,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조건을 명확히 하여 하는 것이 좋아, "보험처리는 별도로 한다"고 명기하고 형사합의를 하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할 때도 채권양도를 절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합의금에 대해서는 최종진단(질문상 2주진단이라고 하나, 최종 mri등 검사후 진단인지는 알수 없음)을 받고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