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레시피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2. 03. 12. 14:04

 요리 레시피도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새들러하우스 크로플케이크 내용을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크로플에 생크림을 올리거나 초코를 올리는 등 

 크로플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크로플 모양이나 레시피 등 

 거의 비슷한데 이러한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유튜브나 요리 블로그에 요리레시피 등이 공개되어 있 잖아요. 누구나 맛있게 만들어 먹을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런 레시피 등으로 음식점을 열었어요.

 그런 것도 누군가 레시피는 본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뭔가 특별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들러하우스 크로플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크로플을 겹쳐서 올리고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를 올린것 뿐인데

 이런것들은 누구나 생각하면 할 수 있을것 같은 레시피인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요리 레시피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음식이나 요리의 경우에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방법·제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물건 발명은 물품과 물질 발명으로 나뉘는데, 음식물 자체는 물건 발명(물질 또는 물품)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일명 레시피(recipe)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 03.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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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방법·제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물건 발명은 물품과 물질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는 물건 발명(물질 또는 물품)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일명 레시피(recipe)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2. 03.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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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식물도 그 자체나 레시피인 제조방법이 종래에 공지된 것이 아니고 진보한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수 있고 특허등록된 음식이나 그 레시피는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보호범위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법적 분쟁등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수 있습니다.

      2022. 03. 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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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명세서 내 레시피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해당 업계에 일하는 이가 그 레시피를 보고 동일한 완성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 심사관이 가장 유의깊게 보는 것은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레시피가 선행기술이나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면 특허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이라면 당연히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의 경우에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음식에 조합된 식재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특허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할수록 기존의 음식과는 차별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식재료의 조합 비율에 특징이 있거나 식재료를 조합하는 방법이 특이한 경우에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2. 03.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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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레시피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등록은 할 수 있는데, 기존 레시파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2. 03. 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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