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박우선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출발 출항을 준비하던 선박이 출발항에서 대기를 하다가,

선박내 화재가 발생해서 수선을 해야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선박수리업체는 선박에 대해서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과 그 속구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해상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과 상법,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업체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권이 선박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3) 채권자가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나 그 밖의 담보권자보다 앞서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