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건물에 거주해야 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면서
일상생활책임배상도 같이 들었는데
저는 그 건물을 월세를 받고 있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헀을 때에
제가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고 있는 건물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매수한 건물도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 주었겠죠? 그럼 화재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건물에 거주중인 사람의 일배책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목적물을 추가할 수 있으니 그건 화재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가입시 담보속에 소재지 주소가 들어갑니다,
2020년04월부터 가입건부터 소재지 주소 넣어서 가입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보장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화재보험 가입시 임대인배상책임 담보로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건물에 거주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였으나,
2020년 4월부터 약관이 개정되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본인이 임대를 준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소를 기재하면 기재된 주소지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2020. 4월 이후 가입한 계약에 있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여 본인은 임대주택을 주소로 하고,
배우자등 다른 가족을 거주주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건물의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자택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건물의 경우 별도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전세, 월세 등 임대해준 곳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닌 임대인배상책임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실거주하는 집에 한해서 합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월세를 받는 등의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한 주택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월세 들어온 세입자 임차인 또는 공동주택이라면 해당 관리주체의 과실여부 등을 따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월세를 내놓은 집주인 임대인이 보상도 못받고 배상책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한 주택이나 건물에 피해가 생겼을때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대인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