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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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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소금적용 근로자부담에 관해

2024년 4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하며 4대보험 소급을 요구할 것 인데 아무리 고용주가 4대보험을 고의로 거부해왔어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저도 근로자분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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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고의로 거부해왔어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고 이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 한정)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9% (사업주 : 4.5%, 근로자: 4.5%)

    • 건강보험 : 7.09% (사업주 : 3.545%, 근로자 : 3.545%), 장기요양보험 : 0.9182% (사업주 : 0.4591%, 근로자 : 0.4591%)

    • 고용보험 : 1.8% (사업주 : 0.9%, 근로자: 0.9%)

    • 산재보험 : 업종별로 상이하며, 사업주가 100% 부담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측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기에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회피로 인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을 미가입하다가 소급 가입할 경우, 소급분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지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