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소금적용 근로자부담에 관해
2024년 4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하며 4대보험 소급을 요구할 것 인데 아무리 고용주가 4대보험을 고의로 거부해왔어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저도 근로자분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고의로 거부해왔어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고 이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 한정)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9% (사업주 :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 7.09% (사업주 : 3.545%, 근로자 : 3.545%), 장기요양보험 : 0.9182% (사업주 : 0.4591%, 근로자 : 0.4591%)
고용보험 : 1.8% (사업주 : 0.9%, 근로자: 0.9%)
산재보험 : 업종별로 상이하며, 사업주가 100% 부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측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기에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회피로 인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을 미가입하다가 소급 가입할 경우, 소급분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지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