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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진료비 납입 확인서 발급해줬어요.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와 '환자부담총액' 중 어떤 금액으로 공제서에 반영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자부담 총액을 의료비지출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맞다면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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