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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자라16
투명한자라16

월급제+5인미만+휴일근무 문의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업장은 의료쪽으로


월급제인데 세후계약이라 월 고정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월 고정 180만 이라고 예를 들게요!!


곧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1/9 - 1/12 까지 빨간날로 유급휴일이잖아요!!! 월급제라서


의료쪽이라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여기 사장은 워낙 돈돈돈 거리는 분이라서 법적인 부분 아니면 따로 수당이나 뭐 복지나 챙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9일이나 12은 평일이라 원래는 빨간날 아니면 근무 날인데 빨간날이여서

쉬는데 돈은

나가니까 돈이 아까워서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휴일근무는 일당+수당 지급인데 5인 미만이라


수당은 제외(수당은 5인이상 해당부분이라 제외합니다)라 일당은 받아야하지 않나싶어서요


근데 사장은 원래 근무요일인데 왜 빨간날이라고 돈을 추가로 왜 줘야하냐 이거에요( 고정월급 180+휴일근무 일당)


또 근로자가

근무 거부하면 그날만큼(쉰만큼) 고정월급에서 깎는다는거에요


다른 직원분들 말 들어보면 5인 미만이라 휴일근무할 때 추가로 일당 지급할 법적으로 된 게 없다고 무급 근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쉬는 빨간날인데 말이죠

법적인 부분이 없으니 그냥 근무하는 게 맞는 거겠죠??ㅠㅠ

추가로 안 주면 따로 사장한테 얘기 드릴려고 했는데 확실히 알고 있을려구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 실제로 출근해서 일했다면 일한 만큼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하더라도 똑같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출근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월 9일과 2월 12일은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만일 해당일에 결근하게 되면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휴일에 근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