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5인미만+휴일근무 문의부탁드립니다
여기 사업장은 의료쪽으로
월급제인데 세후계약이라 월 고정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월 고정 180만 이라고 예를 들게요!!
곧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1/9 - 1/12 까지 빨간날로 유급휴일이잖아요!!! 월급제라서
의료쪽이라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여기 사장은 워낙 돈돈돈 거리는 분이라서 법적인 부분 아니면 따로 수당이나 뭐 복지나 챙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9일이나 12은 평일이라 원래는 빨간날 아니면 근무 날인데 빨간날이여서
쉬는데 돈은
나가니까 돈이 아까워서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휴일근무는 일당+수당 지급인데 5인 미만이라
수당은 제외(수당은 5인이상 해당부분이라 제외합니다)라 일당은 받아야하지 않나싶어서요
근데 사장은 원래 근무요일인데 왜 빨간날이라고 돈을 추가로 왜 줘야하냐 이거에요( 고정월급 180+휴일근무 일당)
또 근로자가
근무 거부하면 그날만큼(쉰만큼) 고정월급에서 깎는다는거에요
다른 직원분들 말 들어보면 5인 미만이라 휴일근무할 때 추가로 일당 지급할 법적으로 된 게 없다고 무급 근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쉬는 빨간날인데 말이죠
법적인 부분이 없으니 그냥 근무하는 게 맞는 거겠죠??ㅠㅠ
추가로 안 주면 따로 사장한테 얘기 드릴려고 했는데 확실히 알고 있을려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