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차박 금지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캠핑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해 보려고 생각중인데요
캠핑카에서 차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차박 금지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차박금지법이. 캠핑장외에서 캠핑카안에서 자면 안된다는 법이 맞나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4년 9월 10일부터 아래의 법령이 시행 됩니다.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박금지는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달라요^^;;
일단 공용주차장에 캠핑카를 오랫동안 주차해놓고 사용하는건 금지가 된다고 하구요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차박을 하는것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차박 금지법은 도로법 개정안에 따라 도로 주변에서 차량을 세우고 숙박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도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