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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박을금지한다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최근에 차박캠핑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차박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주차장의 범위와 취사도금지 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래는 그런 법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슈되면서 생겼죠.
9월부터 시행하며 과태료도 부과되니 이제는 왠만하면 법을 지켜야겠죠ㅜㅜ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박은 당연히 금지 되어야 됩니다.주차장이지 차박하는장소가 아니며 당연히 취사도 하시면 안됩니다. 취사도 취사가 가능한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공용사용하는곳에는 주차를 하는공간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다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취사 또한 금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지자체에서 지정합니다.
아는것처럼 주차장법 일부 개선으로 공용주차장에서 불법 야영 및 취사 , 불지피는 행위 금지 입니다.
과태료는 50만원 이하 입니다.
올해 8월 17일 부터 시행 입니다.
9월 10일 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시에 불가능 하다는 거고요
1차 위반 과태료 30만 , 2차 40만 , 3차 50만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주차 공간 부족의 이유로 금지를 한다고 밝혔으니
당연히 취사도 금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