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리 송금을 위해 입금받은 것으로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은행 송금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