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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멧돼지196
지적인멧돼지19622.05.30
친구를 대신하여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은행가기 귀찮다고 제 해외송금 통장에 한화로 3천만 이체하고 해외로 송금해줬습니다

물론 불법 자금은 아니구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전부 제 명의로 진행 되여서 저한테 증여 된거로 추정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리 송금을 위해 입금받은 것으로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은행 송금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