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중 취직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는?

2020. 07. 18. 11:59

제 지인이 4년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받다

취직을 해서 한달정도 근무했는데요

도저히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기존 고용보험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약4개월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다시 퇴사 한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재실업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7. 20. 1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잔여 수급기간에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0. 1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답변 -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함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함

      (*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을 알려드림.

      2020. 07. 18.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한 기간(사안의 경우 한달)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2020. 07. 20. 1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고, 재취업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2022. 10. 06.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