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 양도 통지서 양식 중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후 뺑소니를 해서 결국엔 형사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 하라는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하나 구했는데
이 양식이면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항목이 추가되야 할까요?
1.교통사고내용:
2.채권양도내용
1) 합의금액 : 금 원 (₩ )
2) 채권양도 :
(1) 통지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서 위자료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합니다. 만약 위 금액이 지급이 안될시 형사합의는 무효화 합니다
(2) 손해배상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기에 위 돈에 대하여 통지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되었는 바, 그 권리를 통지인은 형사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하였습니다.
(3)통지인이 귀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보험금 청구권은 채권양도되어 통지인에게 권리가 없고 피해 자에게 권리 이전되었기에 피해자가 귀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할 것이나 그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 급해야 합니다
(4)따라서 형사합의금은 민사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20 . .
위 통지인(가해자) : (印) 보냄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피통지인 (수신인) :
대 표 이 사 :
주 소 :
올려주신 내용은 채권양도통지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담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자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양도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대상은 '보험금 청구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일은 채권양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채권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채권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하여 채권양도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6. 우체국 소인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일자를 기재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면 보다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