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가 뭔가요.....

완벽****
2021. 01. 16. 21:23

주변에서 보면 교통사고로 사고로 가해자와 합의를 할때 채권양도통지서를 같이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채권양도통지서가 뭔가요...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시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과 보험금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채권으로 보고 가해자의 채권에 대한 양도를 하는 증서(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형사합의금과 보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류 입니다.

2021. 01.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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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양도통지의 의미

    우선 채권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은 특정인(사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집에 대한 소유권과 같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인 물권과 다릅니다.

    채권양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권을 양도한 사람을 채권양도인,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을 채권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채무자에 대해서 기존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존의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지명채권(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데(즉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더이상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무자 등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를 채권양도통지라고 합니다.

    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동안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를 하는 등의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경우 그 후 양도통지를 받더라도 채무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양도인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채권양도통지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추후 양수인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당해 채권에 대해 양수인과 대립되거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예를 들어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에게까지 대항(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021. 01.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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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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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 만큼

        보험금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사로 부터 받는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형사 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받는 절차를 취합니다.

        2021. 01.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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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이를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양도가 필요하며,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1. 01. 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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