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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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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 사업하는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여자 남자 사업파트너에게 전화로 하소연 하다 전부터 이 여자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이 여자사업파트너에게 이여자 통장내역 몇장을 보냈는데 이후 이여자와 남자사업 파트너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남자 사업 파트너가 이여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썼습니다.

전에 저는 실수로 그랬다고 하며 이여자에게 돈 천만원을 주고 제가 보낸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저에게 묻지 않겠다고 인증서를 썼는데.

돈까지 받고 인증서까지 썼는데 자신의 사기로 고소당한건에 옛 남자 사업 파트너가 제 자료를 썼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한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혹시 징역이라도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인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그 합의를 어기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다투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