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 사업하는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여자 남자 사업파트너에게 전화로 하소연 하다 전부터 이 여자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이 여자사업파트너에게 이여자 통장내역 몇장을 보냈는데 이후 이여자와 남자사업 파트너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남자 사업 파트너가 이여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썼습니다.
전에 저는 실수로 그랬다고 하며 이여자에게 돈 천만원을 주고 제가 보낸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저에게 묻지 않겠다고 인증서를 썼는데.
돈까지 받고 인증서까지 썼는데 자신의 사기로 고소당한건에 옛 남자 사업 파트너가 제 자료를 썼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한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혹시 징역이라도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인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항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그 합의를 어기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다투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