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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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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100% 순수 공익을 위한 목적의 게시글 작성 시 법적인 문제

회사는 유치원 입니다.

비 위생적인 유치원에 대해 교사로서의 윤리와 양심을 지키기 어려워

퇴사 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공익 제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비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사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사 후 유치원의 위생 문제를 알리려는 행위가 ‘공익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지만, 게시 내용이 사실을 넘어 유치원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형태가 되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제보 의도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내용이 진실하고,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보복이나 감정적 목적이 아니어야 보호됩니다. 반면, 특정 원장·교사 등을 지목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린이 얼굴·이름 노출도 금지됩니다.

    3. 게시 및 수사 대응 전략
      공익 제보 글을 올리려면, (1) 사실 확인 가능한 위생 관련 사진만 사용하고, (2) 원장·교사·유치원 명칭 등 식별 가능한 표현을 최소화하며, (3)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기관(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에 신고하면 신분 보호와 법적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언론·SNS 게시 전 공식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게시 전 변호사를 통해 표현 내용의 공익성·사실성 검토를 거치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 게시 시 아동·교직원의 얼굴, 이름, 상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공익제보 절차를 우선 활용하면 명예훼손 위험 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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