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사업장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019. 11. 18. 10:10

현재 지인의 경우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잦은 업무내용 변경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인이 몇 일 전 구인구직 커뮤니티에서 해당 블랙 사업장 게시판에 불합리한 근무환경 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경찰서에서 해당글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라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경우도 게시판 취지가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공공의 구인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게시판을 개설/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충돌이 발생하여 생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블랙 사업장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을 하지 말고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인지.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블랙사업장인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만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다른 누군가도 공익을 위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실적시행위가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해당 게시글을 지우라고 지시를 할 권한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삭제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해당 게시글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실만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일부 사익도 공익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9. 06: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