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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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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톡방에 남의 실수를 찍어서 올린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교사 입니다.

원장도 같이 함께있는 직장 단톡방에다 동료교사가

교실에 지저분한 공간, 쓰레기통 비우지않은 사진들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 망신을 줬을경우에

이런경우에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들을 통해 특정인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적시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이때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지저분한 공간이나 쓰레기통 사진을 올려 망신을 줬다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