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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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노인이 충돌한 수동킥보드 교통사고

제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3살 입니다.

3월29일 오후2시경 제 아들이 수동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개천에서 노인과 부딛쳐 노인이 쓰러지시고 119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후 노인은 2주가량 입원 했었으며 뇌출혈 때문에 중환자실에 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대략 4백만원 이상 나올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아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태아 보험 밖에 없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에 119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쪽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아이들이 타고 노는 수동 킥보드 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통행중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아이 과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셔야 하며 위자료등 합의금은 별도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이 보험에 일배책이 있다면 보상이 되나 일배책이 없다면 보상이 안되니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태아보험에 일배책 보장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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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배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동 킥보드 사고는 ‘보행자 간 과실사고’로 처리되므로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아이에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라고 가족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만 13세 미만의 자녀의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먼저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수동킥보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에서 아이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의 확인이 필요한데 개천에서의 사고이며 cctv가 없는 경우

    서로의 진술을 통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아이의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 사실 관계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 적용이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소송에 대응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사로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측과 한 번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아이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측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배상책임을 질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감독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