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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노인이 충돌한 수동킥보드 교통사고
제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3살 입니다.
3월29일 오후2시경 제 아들이 수동 킥보드를 타고 놀다가 개천에서 노인과 부딛쳐 노인이 쓰러지시고 119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후 노인은 2주가량 입원 했었으며 뇌출혈 때문에 중환자실에 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대략 4백만원 이상 나올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아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태아 보험 밖에 없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에 119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쪽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아이들이 타고 노는 수동 킥보드 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통행중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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