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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찬이
기찬이

아버지가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전동킥보드가 와서 박음

아버지랑 같이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진 상태로 아버님이 보행신호 지키고 잘 건너는 중에 전동킥보드가 와서 들이 박았네요 해당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도 없으시다고 들었고 헬맷도 미착용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해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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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100% 과실입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상대방과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배우자, 자녀)분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민,형사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면 되나 서로 간의 이견이 있거나 모르쇠 하는 경우

      아버님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에 보상 받은 금액을 가해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