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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이
아버지랑 같이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진 상태로 아버님이 보행신호 지키고 잘 건너는 중에 전동킥보드가 와서 들이 박았네요 해당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도 없으시다고 들었고 헬맷도 미착용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해결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100% 과실입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상대방과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배우자, 자녀)분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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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해결하는 걸까요
: 만약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고, 경제적 여건이 되어 개인합의가 이뤄진다면 좋겠으나,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아버님, 자녀분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민,형사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면 되나 서로 간의 이견이 있거나 모르쇠 하는 경우
아버님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에 보상 받은 금액을 가해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