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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희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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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 입장에서 수출신고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장 개설하고 나면 수출자가 바로 선적하겠다고 나서는데, 개설의뢰인이 물량 조정 등으로 수출신고 시점을 조절하고 싶을 땐 실무상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요청하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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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자는 계약 조건에 맞춰 빠르게 선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일 수도 있고, 수량이나 선적 시기를 조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먼저 신용장 조건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선적 기한, 부분선적 여부, 선적 전 통지 요구 조건이 있는지 등등. 만약 선적 전 통지가 신용장 조건에 포함돼 있다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선적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장치가 됩니다. 조건이 없다면 수출자에게 명확히 조정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에 선적 전 협의 의무가 반영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면, 뒤늦은 조정 요청은 수출자와의 협의로 풀어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 시점에 물량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조건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게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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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L/C 어멘드를 통하여 조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러한 L/C 어멘드는 신용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익자,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자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출 및 선적서류 제시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고 상의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신용장에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의 수출신고 시점 조절에 관하여는 일단 신용장 계약상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일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어느정도 기간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