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합의가 가능할것 같은 건에 대해서는 자주 연락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연락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안해 하거나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닙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회사원이고 업무 처리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 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중과실 사고 이나 이 부분은 경찰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 되며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 입니다.
먼저 경찰에 사고 접수 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