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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날다람쥐283
보람찬날다람쥐28322.02.24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급여가 250(고정급) + 690(상여(고정))이고요,
연차는 21일(6년 이상 공무원 연가 기준) 발생했습니다.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중간정산을 한번해서요, 퇴직금 기준 근무일수는 1557일이거든요.

1. 퇴직금 금액(세금계산)?

2. 연차수당(21일치)는 얼마인가요?

계산과정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1일분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690만원*3/12=1,725,000원).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