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일할계산이 맞는지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지

근무일 주5일 (월-금)시급10.320 근무시간5시간30분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세부내역 기본(주휴)수당 1.486,080+연차수당 56,760=1,542,840 퇴사일 7월10일 월급정산내역 기본(주휴)수당 479,380+연차수당 18,310+최저임금보전13,150=510,840세전 이렇게 받았는데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일할로 계산했다고하는데 연차수당도 일할계산인가요 10일 아니 실근무8일(7월첫째주 수목금 둘째주월-금)계산이 이내용이 맞나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썩 믿음이 안가네요 저기최저임금보전도 처음에는 없이보냇는데 내가 이계산이 아닌것같다고 하니 이렇게 명세서를 보냇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중도 퇴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가능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실근로시간과 법정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10840원은 실근무 44시간과 주휴 1회분을 합산한 유급시간에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매월 선지급된 총액이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개수와 이미 받은 수당 총액을 대조하여 최종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은 처음에 단순히 일수대로 정산했다가 귀하의 이의 제기 이후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임금 하한액으로 금액을 맞추어 다시 명세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 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일할계산으로 하였을 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또는 입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될 것이나,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실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에 휴(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를 곱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일할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금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