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4 수익구조의 동업자와의 권리금 분배
식당 오픈준비중입니다.
동업자와 똑같이 5:5 로 투자하였고
지분은 제가 6 동업자 4 로 6:4 로 수익을 나누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식당 컨셉 메뉴 레시피 기술등 지식재산 명목으로 6이고 동업자는 돈만 투자하고 식당의 매니저로 같이 근무하게 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기술 레시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동업자가 먼저 제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동업자가 권리금에대해서
투자를 똑같이 했으니 권리금도 5:5 라고 주장하는데
제 기술과 레시피 가게 컨셉 전체적인 윤곽을 저 혼자 하였는데 수익구조와 동일하게
6:4 로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동업자는 요식업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만약 그럼 그렇게 6:4 로 할경우
수익과 권리금 뿐만이 아닌 매장에 손해 불이익 등의 비율도 동일하게 6:4 로 물어야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 기술도 레시피도 없는 상황에 두명의 동업자가 시작하는 경우이면 5:5 가 맞지만 제가 대부분의 기술과 레시피 컨셉을 주도하는 관계여서 다르게 적용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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