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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커피숍 동업계약서 작성시 출자금 돌려받을수 있는 항목 질문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2인 동업으로 계약했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가맹점 보증금, 화장실 수리비를 각자 50%로 반반씩 출자하기로 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업계약 만료시 가맹비. 교육비. 가맹점 교육비. 화장실수리비. 출자한 50%금액 상대방 동업자한테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을 반반으로 동업계약하신 것이므로 동업계약 종료시에도 당시 남은 가치기준으로 반반을 나눠 갖게되십니다. 만약 나중에 출자한 만큼 재산가치가 남지 않으면 그 해당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시 출자금의 50%를 받고자 하신다면 동업계약시 별도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