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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이 4800인지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의 전세 집을 가계약했는데요, 융자가 없는 집이라 최우선 변제가 4800만원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변제 금액이 4800만원 금액이 맞는걸까요? 4800만원이 아니라면 부동산에서 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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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는 최우선변제금이 4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서 고지한 내용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