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원룸얻을때질문합니다....

수원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인 원룸형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융자는 없다고 합니다.

수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최대 4,8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증보험 없이도 비교적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기존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총액,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실제 매매가와 경매 시 예상 낙찰가까지 확인했을 때 제 보증금 5,000만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최우선변제 4,800만 원이 실제로 전액 적용되는 조건과, 이 집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위험 신호인지 단순한 보증기관 기준 문제인지도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보증보험 없이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의 경우 소액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보증금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은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를 해야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 대비 전세가액이 높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지 아닌 경우 위반건축물인지 등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잔금 전까지 추가 권리 못들어 오는 특약 넣으시고 추가로 권리가 들어오면 계약 취소 문구 정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최우선변제금 4,8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어 보증금 5천만 원 정도는 안전하게 반환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으니 계약해도 무방하다 말씀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우선 변제금이 현기준 4800만원이라도 다가구의 경우 이미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차인들도 최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4800만원을 받는다고는 확답할수 없습니다, 특히 최우선 변제는 낙찰금액의 1/2범위내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다가구인데 소액임차인 세대수가 많다면 이때는 최우선변제로써 4800만원까지 배당이 될지는 알수 앖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앞선 질문에 답변을 드렸으며,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시세대비 기존임차인의 보증금합과 내 보증금 합이 위험수준이라는 의미가 될수도 있기에 일정부분 리스크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도 별도의 위반건축물등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써 거부가 될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없이는 내 보증금에 대한 안전을 100%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