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염색약을구매해서 사용했는데?
홈쇼핑에서 엄색야글 구매해서 한번사용햇는데 피부염생기고 얼굴전체가 붉게 변하였어요. 첨엔 내과에가서 혈액검사를하고 했는데 이상이없고 피부과가니 염색때문에 발병한 접촉성피부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 해야 된다는 소리에 홈쇼핑에 전화해서 반품요구했는데 홈쇼핑측에서 보상을 원하냐고 물어보네요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염색약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염색약으로 인한 피부염이라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판매회사나 판매회사나 제조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이 진행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제품 유의사항이나 홈쇼핑 방송시 방송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 보통은 물건을 반환하고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합의안에 대해서 합의안의 시세나 적정한 안이 바로 도출 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원상복구될 수 있는 적정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구매비용 및 치료비를 최하한으로 하여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