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인점이라고 하면 상호값을 내는 건가요?
어떤 상호로
무슨점 무슨점 해서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식당이라 한다면
재료를 모두 한곳에서 공급받고
그 메인에 또 수수료를 내고
뭐 그런방식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다 운영을하는 대신에
그 상호의 네임밸류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것이니
일정 수익의 몇프로를 상납하는
구조인가요?
가맹점이나 체인점 이라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맹점이나 체인점이라는 것은 결국 각 업체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운영방식은 계약당사자들이 설정하기 나름이며 법적으로 규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