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성을 정정하고자하는 트랜스여성(현재남자)입니다. 제가 조선대학 병원의 정신과에서 성주체성 검사와 우울증 검사 등등을 하여 22만원 정도를 청구받았고,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하여 34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비급여처리되어 자기부담금이 큰데 실비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에서는 정신과치료는 보상 불가하고 건강검진도 불가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제실비를가입하셨는지여부가가장중요합니다 지금가지고있는실비가비급여보장이안되면 보장못받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신과 치료는 진단에따라 16년 1월 이후 실손가입자라면 급여부분 보상 대상입니다.
- 다만 정신질환 F코드로 인한 산부인과 치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에 의한 검사가 아닌 일반 단순 검사로 보여집니다. 해당검사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의견 : 보상불가 의견
실비 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치료사항을 보상하지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규정)을 두어 일정부분 보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중 정신과 관련코드 F 는 보상되지 않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일반 검사의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