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노출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노출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행정적처벌, 민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군시기밀보호법, 일반 이적죄 등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첩죄 적용을 하여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적국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간첩죄의 적국을 타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1]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5ㆍ9> [전문개정 2011.6.9]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