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만약 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노출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노출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행정적처벌, 민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군시기밀보호법, 일반 이적죄 등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첩죄 적용을 하여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적국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간첩죄의 적국을 타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1]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5ㆍ9> [전문개정 2011.6.9]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