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 요양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암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몇달 전에 나오셨습니다
재작년쯤에 어머니 요양 문제로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구요.
작년에 재발해서 수술 받으시고 겨울부터 요양원에 계시다가 현재는 퇴원하신지 한달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일찍 요양원에 들어가신다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은데
현재 요양원에 들어가신 상태여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진단서 입원비 영수증같은 서류는 다 준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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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부양가족이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바, 중간정산 시점에서 의료비를 아직 지출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도 여기에 포함되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께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고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은 현재와 향후의 요양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